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신념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첫 번째 판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2심은 A 씨의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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