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오늘(25일)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주민 등이 대상입니다.

빈소 운영 시간은 일부 줄이되 다른 절차는 일반 장례와 똑같이 진행하며, 종교 예식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영종 구청장은 "어려운 형편을 이유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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