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체납정리 추진계획 수립…기동반 운영·명단 공개 등 강력조치
사해행위 취소소송·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은닉재산 추적 등 도입
생계형 체납자·취약층 결손처분도 적극 실시 행정력 낭비 줄이기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올해 전체 지방세 체납액 1조130억원의 56%인 5672억원을 정리 목표로 정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조치와 함께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 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산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동시에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대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으로, 올해 징수율 36%(3,646억원), 결손율 20%(2,02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징수율 35.1%(4,014억원), 결손율 17.1%(1,9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새로운 징수 방법으로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재산은닉 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기법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1000만원 이상의 금융 거래, 자금세탁행위 의심 거래 등의 정보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자체 분석해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5월 이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체납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예정돼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도 정상 추진합니다. 도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2000여 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약 75만 명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징수 가능 여부 구분과 체납 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4회 실시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해는 연 5회로 늘려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534명의 체납 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습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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