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CG).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처방 시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사 478명에게 그 사실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5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의사에게 '사전알리미'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를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10일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 총 478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후 올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프로포폴 처방과 사용 내용을 관찰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 알리미를 2차로 발송합니다.

두 차례의 발송에도 처방행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현장 감시를 통해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의견을 받아 검토하고 보완했습니다.

이후 이달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올해 사전알리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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