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롯데·신라면세점 이달 말 연장영업 종료따라
3개 사업자 면적 확대운영…공실 방생 방지·종사자 고용안정 등


제1터미널 연장영업 종료 사업권 및 존속사업자 임시운영계획 개요. (그래픽=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매일경제TV] 이달 말 운영 종료를 앞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을 신세계·현대·경복궁면세점이 임시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의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의 연장영업이 오는 28일 종료됨에 따라 기존에 1터미널 보세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3개 존속사업자의 매장면적 확대 및 임시운영을 추진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공사는 면세점 공실 발생 방지와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3개 사가 연장운영을 추진하는 매장은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1터미널 4개 사업권(DF2·3·4·6) 중 3개 사업권(DF3?4?6)으로, 존속사업자의 '수용능력 확대 신청' 이후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 DF2·3·4·6 사업권은 지난해 8월 이후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연장운영해 왔으나, 관세법상 보세특허는 6개월 이상 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공사는 이달 말 연장영업 종료에 대비해 정부기관, 면세사업자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면세산업 지원의 문제와 개선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연장운영 종료에 따른 고용 이슈 해결을 위해 존속사업자의 특허면적을 최대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공론화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과 협력해 제1여객터미널 특허 품목에 한해 존속사업자가 운영하던 매장 면적의 100%까지 확대(특허승인)해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종사자 고용이 최대한 승계될 수 있도록 존속사업자(신세계·현대·경복궁·그랜드)에 매장면적 확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했습니다.

관련규정인 '보세특허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기존 면세점 사업자는 관세청의 특허승인에 따라 추가면적을 확보해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연장영업이 종료되는 롯데와 신라면세점도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사가 원상회복을 유예해준 종료 매장 인테리어와 집기 등 시설물을 별도의 비용 없이 존속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속되는 면세점의 적자와 협력사 브랜드 의사에 반해 영업지속을 강요할 수 없는 점 등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존 영업중이던 모든 브랜드 유지와 종사자 전체를 고용승계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공사, 정부기관, 면세사업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존속사업자의 임시운영 및 종사자 고용승계 방안을 추진하는 성과를 도출했으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종사자 전원 고용승계에 이르지는 못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이어 “앞으로 ▲무착륙 비행 확대 및 활성화 ▲협력사 고용유지 양해각서 이행점검 강화 ▲후속 입찰 성사를 위한 입찰조건 검토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안정, 차질 없는 면세서비스 제공 등 인천공항 면세점을 조속히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약 4268억원 적자 기록 등 비상경영상황 속에서도 임대료 감면 4740억원, 납부유예 2400억원, 영업시간 탄력운영 등 면세업계를 전폭 지원해왔으며, 올해 임대료 감면액도 약 6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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