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32)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바탕으로 볼 때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 유족에 따르면 최 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해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최 씨는 또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천여만 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최 씨는 이날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운전 일을 하면서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 사회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환자 유족이 최 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열립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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