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관한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됩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을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2일자로 이뤄진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 중 2명이 변경된 이래 첫 재판입니다.

다만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4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기일을 미뤘습니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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