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했던 기간에 1천200여 명이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1천2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5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97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관련자가 678명(54.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유흥시설 다음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관련 157명(12.7%), 실내체육시설 관련 142명(11.5%), 노래방 관련 84명(6.8%), 종교시설 관련 58명(4.7%) 등의 순이었습니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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