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공정위 과징금 31억 원에 "위법 판단 유감…법적 절차 밟을 것"

[사진: SK텔레콤 CI]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에 대해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대납한 행위에 과징금 64억 원을 물렸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SK텔레콤이 계열사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두 회사에 31억9천800만 원씩 과징금 총 63억9천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지난 2016~2019년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본사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수수료 일부를 200억 원 가까이 대신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수수료란 각 상품 판매에 따라 양 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를 뜻하며, 판매 장려금이나 유치 비용으로도 표현합니다.

공정위는 "지원 주체인 SK텔레콤의 영향력과 자금력이 객체인 SK브로드밴드로 전이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심의 결과에 대해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 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사는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매수수료를 분담했고, 즉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지원행위는 없었다는 겁니다.

사후 정산까지 거친 SK브로드밴드도 자사의 비용부담 몫을 모두 부담했으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분담한 것에 대해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이며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부당 지원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제재로 결합 상품 시장의 자유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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