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양주·파주 등 경기북부지역 배출사업장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 단속활동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설자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의 불법 처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무기성오니는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오니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번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는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0여 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한달간 진행합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 ▲농지에 불법 매립·성토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 이익을 위해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것은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