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다음 달 3∼12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도 청년 5천 명에게 월 20만 원 이내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지난해 신청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등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우선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하향하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임차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선정 인원을 작년 대비 1.5배 늘렸습니다.

또 정부와 서울시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 지원사업 수혜를 이미 받는 경우에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조사해 4월 중 5천 명을 선정, 발표합니다.

지원금은 5월부터 격월로 2개월치씩 지급됩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구비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다산콜센터와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주택정책과로 하면 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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