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유용 등 불법사용 행위 집중수사

허위 종사자 인건비 집행·기능보강 사업 과다 책정 등 중점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사용 사례. (그래픽=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 보조금' 유용 등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입니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뒤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필요 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살펴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밝혀내기 위해서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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