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2만여대 대상 355억원 투입

도로용 건설기계 3종 조기폐차 시 최대 4000만원 지원
굴착기 등 비도로용 신형 엔진교체 시 최대 2035만원

노후 건설기계 작업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올해 노후 건설기계 2만1512대를 대상으로 한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355억원을 투입합니다.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통계(2017년)에 따르면 도에 등록된 건설기계 5종(덤프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에서 연간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는 1413t으로 전국 건설기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9%, 도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강한 힘을 내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고, 작업 현장 특성상 매연과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는 공사장 내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2018년부터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저공해조치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2005년 12월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5284대 ▲2004년 12월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착기) 1만6228대 입니다.

이 가운데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대당 최대 729만원까지, 조기폐차는 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는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대당 최대 2035만원까지 비용을 지원 받습니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경기도는 이번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대상 차량이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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