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020년 7월 2일자 뉴스>기사면에<경기도교육청, ‘감사거부·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배제>라는 제목으로 연세숲유치원과 설립자도 ‘감사거부 유치원 경기 용인시에 무려 8곳 중의 한곳이며, 무단폐원을 하려한다, 유치원 교육청 지원금은 다 받고 코로나19를 핑계로 교사들에게 20만원대의 급여를 지급, 부정하게 운영하며 부를 축적’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서 정정합니다.
한편 교사 등이 연세숲유치원과 설립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강요, 부당이득, 모욕,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 75591호)하였으나 불기소됐고, 이에 대한 항고(수원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4284호)에 대해 항고 기각된 사건은, 재항고기간의 경과로 무혐의 확정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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