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생조례 투병방음벽 충돌사고 예방 시범사업·조례 제정 추진

4개 실·국 10개 팀 참여 전담조직 구성…3대 전략 수립
자원봉사자 이달 중 100명 모집 민간 모니터링단 구성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22일 경기도청에서 야생조류 보호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투명한 방음벽에 조류가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 시설 개선 사업과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오는 3월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 방음벽이 설치된 시군이 관리하는 도로 2~4곳을 선정해 투명 방음벽 시설 개선에 6억 원을 지원합니다.

시설 개선은 새들이 투명 방음벽을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방음벽에 수직 5㎝, 수평 10㎝ 간격으로 무늬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도민이 직접 조류충돌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달 말까지 100여명 규모의 민간 모니터링단도 구성합니다.

민간 모니터링 단은 새들이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돌사고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예방과 점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도는 조류충돌 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도 추진합니다.

다음 달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2018년 환경부 의뢰로 국립생태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한 인공구조물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자연생태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을 공유하는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4168마리의 조류 충돌사고가 발견됐습니다.

이는 전국 조류충돌사고 건수 1만58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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