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4월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한 '자사 운영체제(OS) 탑재 강요'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논의합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지난 2016년부터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강요,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글의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도 연내 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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