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 파트너사와 '보톡스 합의'로 보상금·로열티·주식 챙겨

보툴리눔톡신 제제(보톡스) 균주 도용을 둘러싼 메디톡스대웅제약 간 미국 내 '보톡스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 판매를 놓고 미국에서 지적재산권 소송 중인 메디톡스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엘러간·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보톡스 제약사 엘러간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메디톡스의 보톡스 신제제(MT10109L)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기업이며, 에볼루스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나보타 독점 판매권을 가진 대웅제약의 파트너입니다.

합의 계약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에불루스에 미국 내 나보타의 지속적인 판매와 유통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위해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나보타의 21개월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ITC 최종명령에 대해 철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엘러간과 함께 공동 원고로 ITC에 대웅제약을 보툴리눔 균주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해 ITC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를 상대로 한 미국 캘리포니아 민사 소송도 취소할 방침입니다.

대신 에볼루스는 향후 2년간 3천500만 달러(약 380억 원)의 합의금을 엘러간과 메디톡스에 지급합니다.

메디톡스와 앨러간에 나보타 판매에 비례한 로열티를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보통주 신주 676만2652주를 67.62달러(7만5000원, 주당 0.00001달러)에 받습니다.

19일(현지시간) 종가 기준으로 12.29달러인 에볼루스 주식을 주당 0.00001달러에 매입하는 셈입니다.

이 지분은 에볼루스 발행 주식의 16.7%로,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2대 주주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대웅제약은 이번 3자 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며 "에볼루스의 독단적 행동에 대웅제약이 사전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미국에서 진행 중인 보톡스 사업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에볼루스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 제제와 관련해 대웅제약과 진행하고 있는 국내 소송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남은 국내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말했고, 대웅제약 관계자도 "이른 시일 내에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국내 법원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5년째 법정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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