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야간시간대 방역수칙 위반업소 30건 적발 행정조치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가 최근 한 달 동안 야간시간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30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화성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청과 동부·동탄 출장소에 야간 기동반을 설치·운영해 어제(18일) 현재까지 총 166회 출동했습니다.

야간 기동반은 평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방역수칙 위반 의심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집니다.

기동반 운영 결과 현장 시정조치 20건, 확인서 징구 10건을 적발했으며, 징구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까지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인묵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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