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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