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라인광고 분쟁 따른 지역 중소상공인 피해 예방·구제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공정한 온라인광고' 업무 협약

‘공정하고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온라인광고 분쟁에 따른 지역 중소상공인 피해 예방과 구제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봉의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은 오늘(19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플랫폼사와 이용 사업자 간 지위 차로 인한 피해민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6조4000억원으로 전체 광고시장의 약 50%를 차지했으며, 분쟁 상담·조정 신청도 2018년 3371건에서 2019년 5659건으로 약 6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약 경기도 조정신청 건이 27%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달까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는 도내 통신판매업자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온라인 포털 이용 업체 41.1%, 오픈 마켓 이용 업체 47.8%가 플랫폼 내 상품 광고 중이며, 이 중 66.7%가 플랫폼 광고에 대해 불만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지원 등 지역 중소상공인을 위한 피해구제 활동 지원 ▲온라인광고 이용 질서 확립 관련 동향, 통계조사 및 사례 공유 ▲온라인광고 이용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공정하고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연구·조사와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반 업무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와의 분쟁을 조정해 왔습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익법인으로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인터넷광고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익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플랫폼 광고 피해 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상담 창구와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상반기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지사는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은 공공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며, “이번 협약식을 기점으로 영세입점사업자 보호 등 공정한 온라인광고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