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불복소송서 패소…임원들 '성분조작' 혐의는 무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판매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품목허가 신청하고 실험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식약처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조작된 인보사 2액 세포를 위해·염려성이 결여된 의약품으로 보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므로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것이 밝혀졌다면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데이터를 원고는 충분히 알았지만, 피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중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자, 식약처는 직권으로 제조판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행정소송 선고에 앞서 인보사에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약처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임원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이사) 및 김모 바이오연구소장(상무)의 성분 조작 관련 혐의 일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와 김 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료에 기재해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식약처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