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보세공장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회의를 연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작업하는 공장이며, 관세법에 따라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 면제 등 혜택을 받습니다.
현재 바이오의약품 공장은 2개가 보세공장으로 지정돼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 수입절차 규정에 보세공장 제조 의약품을 위한 별도의 수입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품 국내 반입 관련 규제개선 필요사항, 보세공장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런 내용은 의약품 보세공장 수입 관련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