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의 고철 구입가격 담합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강사 고철가격 담합 사건을 알린 신고자에 포상금 20억5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내부고발을 한 경우 논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10%,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5%, 200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과징금의 5%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제보자의 증거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포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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