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 조작과 허위 서류 제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2019년 인보사 논란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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