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지난 12월 내려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AFC)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은 18일(현지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대웅제약이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메디톡스의 균주에 영업비밀성이 있다는 예비판정을 뒤엎고, 수입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하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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