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대상 재산을 분석해 압류 실익이 없는 재산은 처분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체납 지방세는 납세 담보가 없어도 징수를 유예하고, 재산 압류와 압류 재산 매각 등 절차를 6개월 범위에서 유예합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현장에서 차주가 생계형 차량임을 입증하면 영치를 일시 해제해줍니다.

징수 유예 등은 구청 징수과(☎ 02-2670-3211)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채 구청장은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지원해 상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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