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가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종대는 "교육부가 감사 이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2020년 1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대양학원 임원의 직무 태만으로 인한 수익률 저조나 위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13%로 국내 5위로, 재정건전성이 국내 최고 수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재산 부당관리 등 임원 직무 태만과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임대, 수의계약 등'모두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교육부는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기본재산인 세종호텔 부지를 세종호텔에 저가로 임대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혔다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세종대는 대양학원의 재산확보율은 213%로 국내 일반대학 5위로 최고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임시이사 기간에는 경영 상 문제가 있었지만, 2009년 정상화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2021년 세계대학 평가에서 국내 9위, 라이덴 평가 국내 일반대학 1위에 오르며 다시 도약하고 밝혔습니다.
세종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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