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합니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습니다.

배재·세화고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 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이들 8개 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재윤 세화고 교장은 선고 후 "이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했다"며 "학교는 괘념하지 않고 본연의 교육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도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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