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2019년 1만3814건 발생…화재 건수↓ 인명피해↑

최근 5년 월별 임야 화재 현황(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그래픽=행정안전부 제공)

[매일경제TV] 최근 5년간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 절반 이상이 영농준비철인 2월~4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8일)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해 발생하는 임야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산(林)과 들(野)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다 발생하는 임야화재 건수는 줄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5년(2015년~2019년) 동안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만3814건이며, 이 화재로 6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습니다.

화재는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4월까지 전체 건수의 55.2%(총 1만3814건 중 7624건)이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71.4%(총 468명 중 334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 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89.3%, 총 456명 중 407명)이며, 사망자의 78.8%(총 66명 중 52명)가 70세 이상으로 나타나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임야화재 대부분은 부주의(1만2449건)으로 발생하는데, 이 중 고춧대 등 농산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이 34.0%(부주의 1만2449건 중 4235건), 담배꽁초 22.6%(2808건), 논·밭두렁 태우기 22.3%(277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보호법 등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 등에 불을 내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께 임야화재 예방을 위한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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