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랑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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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왼쪽)과 턱이 없이 연결된 보도와 차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매일경제TV] 앞으로 도시지역 도로에서는 저속 통행을 유도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해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환경이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이달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제정안은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도심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편리성을 향상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고령자의 느려진 신체기능을 반영한 설계기준 제정 등이다.
먼저, 도시지역도로는 50㎞/h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는 그늘막과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통행을 위한 기준도 마련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고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분리해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하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곡선부(커브길)의 회전반경을 완만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설계속도 10km의 경우 자전거도로는 5m,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는 7m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30㎞/h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차량 통행이 감소하게 돼 보행자의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하여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의 도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람 중심으로 도로의 안정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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