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현장 경찰관이 아동학대 혐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사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판정하기로 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거나 병원에서 치료 소견을 밝히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아동을 부모 등 가해자와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시·도경찰청 산하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도 신설했습니다.
또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는 전문인력이 동행 출동하도록 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매일 부서장 주관 전수 합동 조사를 벌이고 관서장 보고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2회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6개월에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문 점검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