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 사진출처=나무위키
[매일경제TV]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어젯밤(17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C, SK텔레시스, SK네트웍스 등을 운영하면서 1천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해 유용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SK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 장기간 수사한 끝에 최 회장의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특히 FIU가 최초 통보한 '이상 자금' 규모는 200억 원대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횡령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금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 최 회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j@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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