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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시 꽃게 판매업체.(사진=인천시 제공) |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17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달 9일까지 실시됐습니다.
단속은 명절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농·축·수산물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8곳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9곳은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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