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달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와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와 신설 사업자로, 신고 후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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