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이오' 명성 갉아먹는 불성실공시…'레모나' 경남제약헬스케어, 횡령·배임 혐의 '은폐엄폐'로 증시 퇴출 위기

【 앵커멘트 】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거래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남제약헬스케어를 비롯해 제넨바이오와 메디콕스 등이 한국거래소 경고를 받고도 불성실 공시를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벌점이 쌓이면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고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비타민 제품 '레모나'로 이름을 알린 경남제약 관계사 경남제약헬스케어.

지난해 레모나를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상승한 경남제약과 달리 상장폐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횡령·배임 혐의 지연공시 등 불성실 공시를 반복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수차례 벌점을 받은 것.

거래소의 경고에도 경남제약헬스케어의 불성실 공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로 인한 경남제약헬스케어의 누적 벌점은 모두 64.8점.

벌점 15점이 넘으면 상장적격성 심사 검토 대상이 되는데, 이 기준의 4배가 넘습니다.

경남제약헬스케어는 지난해 6월 회사 주요 관계자 4명의 13억 원 규모 횡령 혐의로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벌점 초과로 심사 사유가 추가되면서 경남제약헬스케어의 상장폐지 위험이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불성실 공시로 위태로운 바이오 기업은 또 있습니다.

제넨바이오는 유상증자 철회로 7.5점이 추가되면서 벌점이 모두 12점으로 늘고, 메디콕스는 경영권 관련 계약 공시 누락으로 벌점 9점을 받은 상태로,

상장적격성 심사 마지노선까지 각각 3점과 6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 사유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인터뷰(☎) : 증권업계 관계자
- "왜 이 사유가 나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좋지는 않죠. 기업 입장에서 상장해놓고 대응을 못 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란 건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

연이은 불성실 공시로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잃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거래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jkko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