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차등의결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미국 증시행 배경에는 한국에 없는 차등의결권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다는 반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등의결권은 1주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경영권 방어에 유리합니다.
쿠팡은 지난 1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 신청서에서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B 주식에 일반 주식인 클래스A의 29배에 해당하는 차등의결권을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등의결권이 부각되면서 한국 증시 '패싱' 논란이 벌어지며 국내 도입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정부는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국회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논란에는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이 한국 증시에 상장하면 경영권 탈취 위협이 있어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며 "창업자에게 1주당 29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이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에선 이런 시각을 경계합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 것"이라며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이 있다고 해서 (벤처기업) 상장이 편하게 되고, 없다고 상장이 안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가진 미국 현지의 '쿠팡 LLC'(쿠팡 유한회사)가 '쿠팡 Inc'(쿠팡 주식회사)로 전환해 상장하는 것으로, 차등의결권과 연결 짓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권 장관은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생태계 조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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