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겟벌 등 해양자원 활용 '해양치유지구' 지정 관련산업 활성화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19일부터 시행

해양치유산업 개요. (그래픽=해양수산부 제공)

[매일경제TV] 해양수산부가 올해 '해양치유' 지구 지정 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시동을 겁니다.

해수부는 어제(1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오는 19일부터 '해양치유자원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해양치유는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서·남해안에 청정한 갯벌과 심층수, 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해양치유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18일 '해양치유자원법'을 제정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정부가 의료·복지·교육 시설을 연계한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해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조·판매·체험 공동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동 마케팅·홍보 등을 통해 해양치유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지원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들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 기초조사'를 실시해 해양치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치유서비스 보급, 해양치유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해 운영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1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남(완도), 충남(태안), 경북(울진), 경남(고성) 등 4곳의 협력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이며, 스마트 해양치유 기술 개발 등의 과제들을 추진 중입니다.

전준철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해양치유자원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추진해 해양치유산업을 대표 해양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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