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최대한 환수, 적발 가짜석유 전량 압수·폐기 처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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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들로, 차량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도 배출합니다.
중점 수사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미달 석유 판매 ▲품질검사 불응 또는 방해, 기피 ▲무자료 석유 판매 등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위법 행위자를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하고 적발된 가짜 석유는 전량 압수, 폐기 처분할 방침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해 공정 석유 유통 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품질이 의심스러운 주유소는 도 특사경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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