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계도·단속 개시 이후 10여년만에 31곳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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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 노점상 단속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남한산성 도립공원 주변 불법 노점상이 10여년 만에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기도는 남한산성 주변 불법노점상 정비를 위해 2010년부터 계도와 단속을 추진한 결과, 모두 31곳에 달하던 불법노점상을 완전히 철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는 불법 노점상을 근절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난해 11월 마지막 남은 불법노점상 2개소 주위에 펜스를 고정 설치해 노점 개시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단속과 수차례에 걸친 형사고발(11건), 과태료 부과(12건)로 지난해 12월에 마침내 불법노점상 2개소를 철거했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습 불법노점상 A씨는 지난 15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는 올해도 불법행위 단속 전문 용역원을 현장에 배치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단속과 사전예방에 힘쓸 방침입니다.
박경원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남한산성 길목에 차량이나 천막으로 노점을 설치해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불법노점상이 10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며 “앞으로도 남한산성 내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불법 행위 없는 남한산성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간 300만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6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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