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가
DB손해보험과 함께 제휴 상점주를 위해 단체화재배상책임보험인 'The 바로고 안심가게'보험을 마련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The 바로고 안심가게' 보험은 가입자가 원하는 보장 내용과 결제방식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품은 ▲화재기본(화재보험) ▲화재확장A(화재보험+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화재확장B(화재보험+시설 소유자 배상책임+음식물 배상책임) 등 총 3가지로 화재와 식중독 등 상점 운영에 필요한 보장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보험료는 월 납부와 연 일시납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주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에 보장 범위를 넓힌 보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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