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발생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전국 교정시설 운영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제한됐던 접견, 운동, 목욕 등 수용자 처우를 지역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는 동부구치소 74명, 남부교도소 7명, 서울구치소 3명 등 총 84명입니다.
지난 2월 7일 이후로는 교정시설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동부구치소의 경우 17차까지 전수검사를 해 11차부터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온 교정시설은 지난 15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지방 1.5단계로 조정했습니다.
다만 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청주교도소는 3단계를 당분간 유지합니다.
또 교화 프로그램, 직업훈련, 교도작업, 심리치료, 사회봉사활동, 귀휴 등의 처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 수용 밀도 조절을 위해 다른 수용시설로 분산 수용했던 동부구치소 수용자를 신속히 복귀시켜 재판과 검찰 조사 등 사법 절차에 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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