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프로배구계에 불거진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오늘(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소식을 알리면서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에 따라 (성)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며 "향후 관련 규정 등을 통해 학교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포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불공정·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을 위해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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