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천군청 제공)

[연천=매일경제TV] 경기 연천군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사업 종류는 노후 경우차 폐차지원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연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급합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5등급 경유자동차차가 대상이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소유자 또는 기관의 경우 대당 4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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