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가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1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최 씨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전날 산재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경비 업무를 하면서 입주민에게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최 씨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28일 유족 측이 산재를 신청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아파트 입주민 심모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5월 초까지 지속해서 심 씨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심 씨는 최 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한 채 12분여간 구타하고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심 씨로부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지난해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후 본격적 수사가 이뤄져 심 씨는 5월 말께 구속됐으며 지난해 12월 10일 1심에서 상해·보복 감금 등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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