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해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진정한 사건에 조사관을 배정했습니다.

앞서 법세련은 이달 초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해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인권위에 진정을 내며 "김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대법원에 권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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