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 등 3개 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지난 2017년 12월 4일부터 2019년 6월 24일까지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또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지난 2019년 2월 1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소유해 규정을 어겼습니다.
이에 따라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에는 각각 6천만 원, 4천3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이 부과됐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