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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제공) |
[의정부=매일경제TV] 경기도가 도내 미취업여성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주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 등 재정직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등 총 90만원을 3개월 동안 30만원 씩 나눠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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