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나보타' 21개월간 수입 및 판매 금지 최종결정 발효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메디톡스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ITC의 대웅 나보타 수입금지 최종 결정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나보타(수출명 주보)는 미국 현지시각 15일부터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메디톡스는 ITC 조사 결과 대웅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으며,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볼루스가 대웅과 함께 나보타를 부당하게 개발하고 수입한 사실도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ITC의 판결문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웅제약은 1시간여 뒤 반박보도자료를 내 "
메디톡스가 미국 ITC의 판결문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허위주장을 일삼고 있다"며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주에 진행 예정인 미국 연방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
메디톡스가 확실한 증거인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최종결정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판결문 33페이지에서 대웅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ITC 최종 결정과 국내 민사 소송의 결론이 동일할 것이라는 주장은 비약에 불과하다"며 "ITC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가 했던 허위 주장, 위조 증거들은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될 것이고, 별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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