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기업·소상공인 등 지방세 납부부담 경감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


[매일경제TV]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8630억 원 규모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착한 임대인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오늘 중 통보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먼저 지방세 납부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세무조사 유예와 지방세 감면 조치도 이뤄집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방세외수입분야에서도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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