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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두천시청 제공) |
[동두천=매일경제TV] 경기 동두천시가 다른 시·군에서 동두천으로 전입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태극기를 제공합니다.
이번 태극기 제공은 국무총리훈령 제538호의 제15조 국기 보급확대 조항에 따라 동두천시가 진행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해 제공하는 태극기를 오는 삼일절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게양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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